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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여성변호사회 “환영”

작성일 : 2024.04.01 조회수 : 211
10년간 9600만원 미지급
40대 친부에 징역 3개월
2021년 양육비 미지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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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판사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이하 여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이혼 후 비양육자의 채무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로서 적시·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사적 영역의 채무나 개인간 채무 문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특히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법원의 실형선고는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다.


여변은 성명서에서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직결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의 강도는 계속하여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이 72.1%에 달한다

 

유지인 기자  2024-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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