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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 1심 무죄 판결과 주가하락분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224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정,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요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핵심내용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정으로

시세조정, 허위정보 유포, 회계조작 인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과 시점이 삼성전자 주주에게 불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합병 목적은 경영권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의 부적절한 개입도 없었다

삼성물산 주주 피해입지 않았다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바이오업계 특성에 따른 회계일 뿐 분식회계와 무관하다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공시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여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상 차장(사장) 등

피고인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1심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가하락분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2심, 3심 대법원 판결을 남아 있지만 이재용 1심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삼바 주주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주들이 입은 주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고

분식회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내지 중과실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재판상 절차였으나

이재용과 관련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형사 재판결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은 남은 재판일정을 보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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