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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vs 개보위 ‘1000억원 과징금’ 소송 승자는…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228
신설된 국제법무국 검사들
구글·메타 측 김·장과 맞붙어

빅테크 개인정보수집 관행에
한국법원 ‘철퇴’ 내릴지 주목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개보위)의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법무부와 대형 로펌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 내려진 이 사건에서 지난해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 검사들이 구글·메타 측 대리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맞붙으며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빅테크들의 관행에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해광·민후·최선 vs 김·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변론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2023구합55191, 2023구합54259).
 
개보위 쪽에선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찰 엘리트들이 소송 수행에 나섰다. 월드뱅크 반부패국 수사팀 근무 경력을 지닌 신동환(45·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 미국 로스쿨 졸업(LL.M)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성직(32·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며 개보위를 대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법무국이 신설된 뒤 검사들이 정부 측 대리에 나선 첫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두고 글로벌 거대 기업과 벌이는 소송인 만큼 법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8월 출범한 국제법무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국제 소송에서 정부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로펌들도 개보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창영(66·24기)·임성근(60·17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 해광과 지식재산권 전문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 김·장 출신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법무법인 최선이 개보위 측 대리에 가세했다.
 
구글과 메타 대리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관 출신의 국제 소송 베테랑들을 내세웠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임시규(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동국(53·28기) 변호사 등이 구글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메타 쪽에선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최철환(61·23기) 변호사, 국내 여성 최초로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이 된 김세연(56·23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을 맡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없이 정보수집’ 해외에선 철퇴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이용자의 관심,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처음 내린 제재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개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 쪽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메타 측은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해외에선 빅테크 기업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과 관련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이 맞춤형 광고 관련 투명성을 위반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6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도 CNIL 처분을 인용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일 페이스북(메타)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것은 착취행위”라며 경쟁법 위반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윤지 기자  2024-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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