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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한국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한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하라"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3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 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약 16%가 인용된 금액이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 달러(약 141억 원)과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589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두 회사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메이슨은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약 13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각하를 주장했으나 영국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빈 기자  2024-04-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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