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민사소송 Home · 일반소송 ·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 상호간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권 행사로써 분쟁해결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률적∙강제적인 판결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대한 확정을 도모하고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상의 방법으로 압류 및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절차와 독촉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합니다 (입증자료, 첨부서류, 주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심사)
  •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을 명령하고, 보완사항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주소보정명령 등)
  • 피고는 통상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미제출시 판결선고로 이어집니다.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 또는 조정에 회부하여 기일을 지정하거나 화해권고에 회부하여 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준비절차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반박준비서면, 재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 조정 또는 화해권고 기일에서 조정 또는 화해권고 성립 또는 불성립이 결정됩니다.
  •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반박준비서면, 재준비서면 등 서면공방이 충분히 이뤄져 쟁점이 부각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재판부는 집중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하여 증거조사(증인신문, 현장검증, 신체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 판결선고(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

재판절차도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서이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 본안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권고와 함께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중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신청서 기재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가 있을 경우 그 표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채권자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제척기간인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가 결정될 경우,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에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지급명령결정의 확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의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판결에 준하는 효과를 얻는다. 다만 집행력은 인정하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도

민사재판에서 알아야 할 사항
  •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정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재판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증거 및 입증자료의 대결입니다.
    누가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재판장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채권자는 추가인지대,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동산압류, 부동산경매가 가능합니다.
  • 재판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조정위원의 강요나 권고에 의해 즉흥적으로 조정성립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조정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조정기일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지못해 조정성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 화해권고 역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