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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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적등본 1통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1통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 피상속인과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 등기신청서 작성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비용
  • 부동산등기신청수료
    ‑ 1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기수수료 금 15,000원
    ‑ 3필지의 토지의 경우 금 15,000×3필지 금 45,000원
  •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 세율은 농지외 경우 과세표준액의 2.8%이고, 농지의 경우는 2.3%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의 0.2%이고,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16%가 부과됩니다
    ‑ 단 농특세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상에 한하고, 지방교육세는 농지의 경우 0.06%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상속등기 당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취득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도과될 경과 취득세+농특세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납부불성실의 경우 납부기한 지연 1일당 취득세+농특세의 0.0003%가 부과됩니다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8/1,000이고 농지는 23/1,000입니다
    ‑ 등기할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와 토지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등기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 채권매입액이 달라집니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등기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 채권매입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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