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보건의무Home · 중대재해 · 안전/보건의무

안전∙보건확보 의무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는?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