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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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용어

  •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고, 법률상 양자와 생자녀도 이에 포함됩니다

  • 친양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고, 양친과 양자의 친생자 관계가 발생하여 법정 혈족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친생자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으로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으며 법정 친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 인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친자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입니다. 인지청구 후 상속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에 5년간 분할금지나 분할방법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 가능합니다.

  • 특별연고자 상속인 찾는 공고기간(1년 이상)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전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타 망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동등하게 상속분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 한도내에서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채무가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상속채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상속포기입니다

  •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상속채무)는 일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입니다

  • 유류분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 기간동안 동거하였거나, 간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 재산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 피상속인은 망인을 가리키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은 피상속인의 법정지위에 있게 됩니다

  • 참칭상속인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표견상속인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칭 재산 상속인과 참칭 호주 승계인이 있습니다.

  • 혈족상속인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따위의 혈연관계에 속하는 상속인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被相續人)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하게 되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 직계 존속(直系尊屬), 배우자, 형제와 자매, 4촌 이내의 방계(傍系) 혈족의 차례입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와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입니다.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하여 상속하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이 되는 요건
    →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상속결격이 된 경우입니다
    → 대습상속인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은 손자, 손녀, 질녀, 생질, 생질녀, 태아가 됩니다.
    →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상속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대습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상속의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 가업상속 - 현재 거주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가업상속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가업상속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로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은 한마디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은 절세를 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속문제가 가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 가업상속 영위기간별 상속제공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 소득공제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소득공제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소득공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대표이사(개인회사 대표자)로 영위기간 중 재직기간이 50/100 이상 일 때
    → 10년 이상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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