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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결함에 대하여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금의 3배의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구체적 법 적용 및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의료피해 집단사건의 유형은 관절염 주사치료제, 인공고관절 리콜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례
  • 존슨앤존슨드퓨이 인공고관절 리콜

진행중인 사건
  • 코오롱인보사주사치료제피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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