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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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정상속의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 상속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5순위 : 특별연고자
  • 6순위 : 법원공고 후 국고귀속

상속인의 지위와 요건
  • 배우자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또는 혼인무효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상속지분에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 결혼 후, 재산형성에 참여하고 상속인인 망인을 간병해 왔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부∙모계혈족, 법정혈족 등의 구분없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포함합니다.
    ‑ 외국국적, 결혼유무, 동거여부, 혼인외자녀, 친권∙양육권 유무와 무관하게 동등한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도 동등합니다

  • 직계존속
    ‑ 망인의 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외국국적, 재혼유무, 동거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가 아닌 한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어머니가 재혼하였는데 새아버지 사망할 경우 어머니의 친자는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버지가 재혼하였는데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의 친자는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 및 자매의 상속
    ‑ 망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 및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아버지에 다른 어머니가 다른 경우, 같은 어머니에 다른 아버지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 위 상속인의 경우 자연혈족 또는 법정혈족, 성별, 결혼유뮤 관계없이 상속인이 됩니다.

  •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조카, 생질, 질녀, 생질녀),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형제로 증조부, 외증조부, 백부, 숙부, 외숙부, 사촌, 외사촌이 있고, 대고모, 외대고모, 고모,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 구분됩니다

상속순위의 요약
상속순위 피상속인(망인)과의 관계 상속인의 해당 요건
1 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 순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4 순위 형제자매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5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 4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적용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
-1959.12.31 호주 단독 상속
1960.1.1 - 1978.12.31 처의 상속 장남의 호주상속 차남 미혼의딸 결혼한 딸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1.5 1 0.5 0.25
. 0.5 1
1979.1.1- 1990.12.31 처의 상속 장남의 호주상속 차남 미혼의딸 결혼한 딸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1.5 1 1 0.25
. 1.5 1.5
. 처의 호주상속 2
1999.1.1- 현재 호주상속에 상관없이
. 배우자1.5 장남,차남,미혼의 딸,시집간 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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