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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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요, 모욕, 공갈, 강제적 심부를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다


학폭용어 정리

따돌림(왕따)은 학교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사이버따돌림(사이버왕따)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언어∙심리 유형
  • 사람들앞에서 험담 또는 핀찬을 주거나 이러한 내용을 글로 인터넷과 SNS에 퍼트리는 일
    다만 내용이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 여러 사람앞에서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의 비하하는 모욕적인 단어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 SNS에서 그룹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폭행, 협박으로 겁을 주어 무엇을 억지로 하게 하는 행위
  •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숙제와 게임을 대신하게 하거나 심부를 시키는 행위
  • 선배가 후배에게 기압을 주는 행위
    행동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신체∙물리적 유형
  • 손발로 때리거나 밀쳐서 고통을 가하는 일(폭행)
  • 물건던지기, 멱살잡기, 넘어뜨리기, 머리카락잡아당기기, 침뱉기 등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속이거나 유혹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막는 행위(감금)
  • 물건, 흉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는 일(특수폭행)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을 빌리는 행위
  • 일부러 물건을 망가떠리거나 감추는 행위
  • 강제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따돌림
  •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고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막는 행위
  • 카카오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한명을 초청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나서 2주 안에 개최가 되어야 하며 9단계를 거쳐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는 서면사과, 교내에서 진행하는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 측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본인이 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가 포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은 117신고하고, 고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형법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공소시효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다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므로
    법률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2항). 다만 미성년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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