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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

작성일 : 2023.10.11 조회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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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나설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언제일까?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7월 1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변경 등·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발생해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2006년 2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2013년 5월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다.

 


 박수연 기자  2023-10-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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