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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청구 일부 인용사례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130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62.pdf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판결선고

사건번호 : 2021구합34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선고결과  : 일부 취소판결

판결요지

고소인이 불기소처분된 수사기록 중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거부되어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해당 CCTV 영상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할 수 없고, 해당 CCTV 영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CCTV 영상 중 고소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촬영된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사유가 있고,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삭제한 후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형태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2021구합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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