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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전 직장 채널A 상대 '해고무효 소송' 최종 패소

작성일 : 2024.01.29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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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가 전 직장인 채널A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기자가 전 직장인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관계인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기자를 구속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채널A는 이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6월 이 기자를 해임했다. 이에 그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이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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