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가액(청구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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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
원고 | 명 |
피고 | 명 |
전자소송 진행여부 |
청구금액 | 인지액 계산법 (전자소송은 인지액×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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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1,000만원 미만 (소액) | 청구금액×0.005=인지액 (인지액×0.9)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단독) | 청구금액×0.004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합의) | 청구금액×0.004+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 |
10억원 이상 (합의) | 청구금액×0.0035+5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 |
항소장 | 위 규정의 1.5배=인지액 (인지액×0.9) | |
상고장 | 위 규정의 2배=인지액 (인지액×0.9) | |
지급명령 | 1,000만원 미만 | 지급명령신청금액×0.005×1/10=인지액 (인지액×0.9)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지급명령신청금액×0.004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지급명령신청금액×0.004+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 |
10억원 이상 | 지급명령신청금액×0.0035+5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
청구금액 | 송달료 적용방식(전자소송은 송달료×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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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3,000만원 이하(소액) |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0회=송달료 (송달료×1/2) |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단독) |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5회=송달료 (송달료×1/2) | |
1억원 이상(합의) |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5회=송달료 (송달료×1/2) | |
항소장 | 항소장 |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2회=송달료 (송달료×1/2) |
상고장 | 상고장 | 5,200원×당사자수(원∙피고)× 8회=송달료 (송달료×1/2) |
독촉 | 지급명령신청 |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6회=송달료 |
조정 | 조정신청 |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
항고 | 항고∙재항고 |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
신청 |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
추납대상 (사건번호기재) |
예납대상(2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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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사건 | 민사소액(가소)- 104,000원(3천만원 미만) |
민사제1심단독(가단)- 156,000원(3,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민사제1심합의(가합)- 156,000원(1억원 이상) | |
민사항소(나)- 124,800원 | |
민사상고(다)- 83,200원 | |
지급명령신청(차)- 62,400원 | |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인지, 송달료 없음) | |
민사조정사건- 52,000원 | |
부동산경매(타경)- (이해관계인+3)×52,000원 | |
민사항고(라)- 52,000원 | |
민사재항고(마)- 52,000원 | |
기타집행(타기)- 20,800원(추심, 전부, 인도명령) |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31,200원 | |
민사신청사건 | 부동산가압류/가처분(카단,카합)- 31,200원 |
부동산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결정취소- 83,200원 | |
채권․유체동산가압류/가처분(카단,카합)- 31,200원 | |
담보취소(동의,소멸)신청(카담)- 20,800원 | |
권리행사최고에의한담보취소(카담)- 31,200원 | |
공시최고(카공)- 31,200(5,200×당사자수×3회) | |
제소전화해(자)- 41,600원 |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52,000원 | |
판결(결정)정정,제소명령,증거보전(카기)- 금 20,800원 | |
특별대리인선임, 해방공탁(카기)- 금 20,800원 | |
가사신청사건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단,드합)- 124,800원 |
가사항소(르)- 104,000원 | |
가사상고(므)- 83,200원 | |
가사항고(브)- 31,200원 | |
가사재항고(스)- 52,000원 | |
가사특별항고(으)- 20,800원 | |
호적정정/개명신청(호파)- 26,000원 | |
성본창설사건(호파)- 52,000원 | |
상속포기- 가족수 × 송달료(20,800원) | |
이혼(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124,800원 | |
*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2씩 더하면 된다 | 우표, 우편환 | 부동산가압류해제- 10,400원 |
채권가압류해제- 10,400원 | |
제3채무자 1명당- 5,200원 추가 | |
말소등기- 10,400원 | |
야간집행- 10,400원 | |
야간특별송달- 금 20,000원 | |
주간특별송달- 금 20,000원 | |
법정경위송달- 금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