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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소송물가액(청구금액)
종류
원고
피고
전자소송 진행여부

인지액 계산방법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전자소송은 인지액×0.9)
소장 1,000만원 미만 (소액) 청구금액×0.005=인지액 (인지액×0.9)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단독) 청구금액×0.004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합의) 청구금액×0.004+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10억원 이상 (합의) 청구금액×0.0035+555,000원=인지액 (인지액×0.9)
항소장 위 규정의 1.5배=인지액 (인지액×0.9)
상고장 위 규정의 2배=인지액 (인지액×0.9)
지급명령 1,000만원 미만 지급명령신청금액×0.005×1/10=인지액 (인지액×0.9)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지급명령신청금액×0.004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지급명령신청금액×0.004+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10억원 이상 지급명령신청금액×0.0035+555,000원×1/10=인지액 (인지액×0.9)

송달료 계산방법

청구금액 송달료 적용방식(전자소송은 송달료×1/2)
소장 3,000만원 이하(소액)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0회=송달료 (송달료×1/2)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단독)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5회=송달료 (송달료×1/2)
1억원 이상(합의)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5회=송달료 (송달료×1/2)
항소장 항소장 5,200원×당사자수(원∙피고)×12회=송달료 (송달료×1/2)
상고장 상고장 5,200원×당사자수(원∙피고)× 8회=송달료 (송달료×1/2)
독촉 지급명령신청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6회=송달료
조정 조정신청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항고 항고∙재항고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5,200원×당사자수(신청인∙피신청인)×5회=송달료

가.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무채재산권,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소송물가액은 1억원입니다

나.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금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액 납부서를 별도 작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고 법원용을 첨부한다.

사건별 송달료표

추납대상
(사건번호기재)
예납대상(2인기준)
민사본안사건 민사소액(가소)- 104,000원(3천만원 미만)
민사제1심단독(가단)- 156,000원(3,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민사제1심합의(가합)- 156,000원(1억원 이상)
민사항소(나)- 124,800원
민사상고(다)- 83,200원
지급명령신청(차)- 62,400원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인지, 송달료 없음)
민사조정사건- 52,000원
부동산경매(타경)- (이해관계인+3)×52,000원
민사항고(라)- 52,000원
민사재항고(마)- 52,000원
기타집행(타기)- 20,800원(추심, 전부, 인도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31,200원
민사신청사건 부동산가압류/가처분(카단,카합)- 31,200원
부동산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결정취소- 83,200원
채권․유체동산가압류/가처분(카단,카합)- 31,200원
담보취소(동의,소멸)신청(카담)- 20,800원
권리행사최고에의한담보취소(카담)- 31,200원
공시최고(카공)- 31,200(5,200×당사자수×3회)
제소전화해(자)- 41,600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52,000원
판결(결정)정정,제소명령,증거보전(카기)- 금 20,800원
특별대리인선임, 해방공탁(카기)- 금 20,800원
가사신청사건 가사제1심소송사건(드단,드합)- 124,800원
가사항소(르)- 104,000원
가사상고(므)- 83,200원
가사항고(브)- 31,200원
가사재항고(스)- 52,000원
가사특별항고(으)- 20,800원
호적정정/개명신청(호파)- 26,000원
성본창설사건(호파)- 52,000원
상속포기- 가족수 × 송달료(20,800원)
이혼(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124,800원
*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2씩 더하면 된다
우표, 우편환 부동산가압류해제- 10,400원
채권가압류해제- 10,400원
제3채무자 1명당- 5,200원 추가
말소등기- 10,400원
야간집행- 10,400원
야간특별송달- 금 20,000원
주간특별송달- 금 20,000원
법정경위송달- 금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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