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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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이 개시됨과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유증의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권리자 등은 상속분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평한 분배와 공유상태를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경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상속회복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상속권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경우
    ‑ 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의 경우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상속인의 유류분율-(상속인의 특별수익액)-실제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생부가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64조)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의 자와 그의 혈연상의 부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즉 혼인 외의 자(子)를 아버지가 임의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외의 자(子)와 그 법정대리인(모)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1060조)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녹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하여야 합니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 구수증서
    구수(口受) : 말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뜻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분쟁 사전예방

[01]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분쟁의 사전차단을 위해서는 유언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유언서의 형식이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3]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04] 생전에 증여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05] 기여분이나 유류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6]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은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둡니다.
[07] 상속에 따른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8] 유언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의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09]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상속인이 이행의무의 정도 및 불 이행시 조치에 대해 명확히 유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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