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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통정하거나 지속적인 애정관계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씨받이의 경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다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등의 협조의무를 악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유기한 경우.
  • 배우자를 내쫓는 행위를 한 경우
  •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는 경우
  • 상대방이 집을 나갈수밖에 없도록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질병이나 돈벌이 때문에 별거하거나, 상대방의 학대 및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욕설과 외박사실 있는 경우
  • 거처를 알면서도 무단가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유없이 전치 10일 이상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결혼지참금이 적다면 구타 및 학대사실이 있는 경우
  •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폭언,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각방 사용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폭언, 학대, 협박, 심지어 빰을 때리는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더 이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게 된 상태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굶기거나 내쫓는 사실
  •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 남편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 남편이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도 생사가 불분명해야 합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회통년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입니다
  • 성행위거부, 동성연애, 가사를 포기하고 춤바람, 종교생활, 성적불능
  • 극심한 의처증, 알콜․마약중독, 자녀학대, 신앙차이, 낭비,사치,도박 등

이혼절차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혼인중에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으고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그 대상입니다.
  • 부부 각자 특별히 보유한 재산
  • 명실공이 부부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
  • 소유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 또는 일방의 재산일 경우

위자료 청구

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배상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뿐만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후, 부부 일방은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산정의 기준
  •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그 책임의 경중은 어떠한가?
  • 이혼에 대한 책임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어떠한가?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는 어떠한가?
  •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기간
  •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의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여부
  • 위자료 청구시 인지대는 민사일반 인지규정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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