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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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도

  • • 피상속인(망인)의 사망
    • 사망 당시 망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시, 군청 사망신고
  • • 말소자초본 발급
    • 상속인들은 누구인지? 혼외자 있는지?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채무 얼마인지?
    • 금융감독원/시•군•구청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
  • • 상속재산 <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 상속은 상속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 • 상속재산 협의분할(기여분은 가족협의를 거친다)
  • •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기여분결정심판청구
  • • 심판결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
  • • 협의분할 및 심판결정, 상속재산 상속인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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