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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대응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 부정당행위가 드러나 우수제품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제재에 대한 심의, 의견서 제출, 심의과정 참관 등 고로넷은 행정제재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구성으로 행정제재에 대응합니다.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 부정당업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동수급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 시험성적서 위·변조 위법행위 제재 대응
  • 원가부정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대응
  • 계약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 이윤율 삭감 등 불이익 부과에 대한 제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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