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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받는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재산 즉 상속채무가 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면적, 확정적으로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그중 일명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상속인이 포기한 후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된다[민법 1044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비용
- 인지액 : 청구인수 x 5,000원(서면신청), 청구인수 x 4,500원(전자신청)
- 송달료 : 신청인수 x 6회분 x 5,200원
상속포기 신청순위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1대 자식), 직계비속(2대 손자)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신청기간은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정본 수령
- 후 순위자 신청방법
1순위가 포기하여 심판을 받은 후(심판정본을 수령후) 3월내에
다음 순위자 청구는 선 순위 심판문 첨부 후 같은 방법으로 청구한다.
상속포기 구비서류
- 상속포기신청서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 청구인 중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서
- 망자 서류 :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2007. 12. 31.이전 사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는 기족관계증명서(상세), 재적등본
관할법원은 망자 최후 주소지 관할 서울가정법원 또는
지방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가사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상속채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변제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채무의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이때, "중대한 과실" 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비용
- 인지액 : 청구인수 x 5,000원(서면신청), 청구인수 x 4,500원(전자신청)
- 송달료 : 신청인수 x 6회분 x 5,200원
- 신문공고비 : 40,000-60,000원(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신문사에 직접 지불)
한정승인 구비서류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 없음)
- 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망자 서류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7. 12. 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한정승인 신청기한
- 원칙 : 피상속인(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경우 예외이다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서울가정법원 또는 지방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가사부
유언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유언은 상속재산 분할, 인지, 유증, 신탁, 재단설립 등 법정 유언만이 법률상 효력을 갖습니다
-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유효합니다.
- 유언을 반복해서 하였다면 마지막 유언이 효력이 갖게 됩니다.
- 민법 제1065조에서는 녹음, 구수증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4항의 5가지 유언방식의 규정에 위반되는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