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증여/증여시주의사항 Home · 상속&증여 ·증여/증여시주의사항
증여
-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증여등기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여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아파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1통)
- 증여자 구비서류(증여를 하는 자)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부담부증여의 경우)
- 수증자 구비서류(증여를 받는 자)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결정정보 조회내역
-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부담부증여의 경우)
-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현금, 예금증여의 경우)
증여세신고 추가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거래가조회내역
- 개별공시지가 등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 완료
재산증여 시, 주의사항
-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고 대리인에 의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면 꼼꼼하게 이를 확인합니다.
- 부담부증여 조건부 증여의 경우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과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조건부 증여로 자녀들이 부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증여계약 해제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 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상속분의 선급금으로 인정되고 유류분심판청구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의 선급금으로 인정됩니다.
- 전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나 자녀의 부담이행에 대한 불성실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려고 할 때 그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같다. 따라서 절세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절세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 증여는 받은 자녀와 못받은 자녀로 구분하는데 사후 받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많은 경우 증여사실과 증여의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사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후일 유언서를 작성할 경우 증여재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