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하는 해외 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 조달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조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해외조달 분쟁에 대비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비교하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정부조달협정, EU, 미국 등 주요 조달상대국의
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해외 조달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로넷은 고객들이 직면한 WTO 및 FTA 협정 관련 이슈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기타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