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
법인등기에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와 임원(이사, 감사 등)의 변경에 의한 임원변경등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하는 자본증가(증자)등기, 자본을 줄이기 위해 하는 자본감소(감자)등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하는 해산 및 청산등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등기는 물론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등기도 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형사공탁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고 보증공탁은 주로 가압류∙가처분 재판상보증공탁을 말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시하는 손해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공탁금 출급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취소 사유에는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습니다
담보사유 소멸에는 ∙ 가집행 선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 가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 청구이의 등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 가압류∙ 가처분을 위해서 제공된 담보의 경우 ∙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결정정본을 가지고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면책신청도 법무사 업무중에 하나인데, 회생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약 30%-50% 정도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말하고, 파산선고, 면책신청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도 일부나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는 물론 면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파산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취득신청(매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부동산 입찰(매수)대리’라고 합니다.
법무사는 소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일도 하며, 기본적으로 법률상담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많이 처리하는 업무는 고소장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의 업무도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 등)을 법무사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개명허가신청이나 생년월일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족관계등록(예전의 ‘호적’) 변경신청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