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의해 기획되고, 시중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간의 공모에 의한 사기와 투자자보호의무위반 등 불완전판매의 불법행위로 인해 펀드환매가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환매중단에 따른 투자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펀드투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자산운영사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내지 손배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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