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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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은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음란성 언어의 표시, 통신매체,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행위는 물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처벌근거

법률은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에서 2008. 2. 4.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으나 2013. 6.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모든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규정은 법률 시행시점인 2013 6. 19. 00:00 이후 발생한 성폭력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친고죄 규정 범죄는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성범죄 유형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동의하에 간음∙추행, 궁박상태 간음∙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등),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범죄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입니다


성범죄자 처벌

형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2(유사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의 2(강간등 상해∙치사),
형법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에 위한 간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05조의 2(상습범),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강도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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