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Home ·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일하다.
처벌대상 및 내용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내에서 배상한다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2022. 1. 27. 시행)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2021. 1. 26.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2021. 1. 26.공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