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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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일하다.


처벌대상 및 내용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내에서 배상한다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2022. 1. 27. 시행)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2021. 1. 26.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2021. 1. 26.공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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