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당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절차상 방법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에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취소청구 소송이 있고. 조세행정소송에는 과세처분무효확인의소, 부존재확인의소,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있고, 조세민사소송에는 조세환급청구(부당이득금청구의소), 국가배상 청구의 소 등이 있으며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2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며, 3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판결합니다.
세무서 등 조세당국의 위법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으로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당국으로부터 심판기각 결정이 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승소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 등의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액을 과다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관청에 대하여 경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정거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