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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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유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부가세가 위법∙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부가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된 과세처분의 경우
  • 납세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 납세자를 오인하여 부과한 경우 등 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과세면세 사업인 줄 알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였는데 나중에 부가세 면세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지난 5년간의 모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징수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소송대상 분류
  • 실물거래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정 문제
  •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부과 적법성 여부
  •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90일입니다 제척기간의 도과, 송달의 하자,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납세의무자인 자신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양도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사안마다 적용되는 판례 및 법리가 다르므로 해당 증거자료의 입증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세법에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분쟁의 쟁점
    ‒ 주택의 양도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
    ‒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 8년 이상 실제 살고 경작하여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양도세 감면대상이 농지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해당 여부 등등

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이 내린 부과처분의 효력유무와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유형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부과처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90일 등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확인의 소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심판절차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내린 세금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이어야 합니다
  • 무효의 주장은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중대한 하자는 법령을 위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 당해 납세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
    ‒ 부과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과세처분 등등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부과처분이다 종합소득세 소송에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있는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없이 종합소득세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송의 유형
    ‒ 가공거래 인정과 관련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문제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여부
    ‒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등

조세환급 청구의 소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부과관청을 상대로 조세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의 사유인지? 취소의 사유인지? 따라 즉시 조세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소송을 구하고 판결여부에 따라 조세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조세환급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환급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재 도입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할 것인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 172, 173)


조세위헌법률심판

조세심판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법원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의 심판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헌재와 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 변경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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