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부가세가 위법∙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부가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90일입니다 제척기간의 도과, 송달의 하자,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납세의무자인 자신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양도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사안마다 적용되는 판례 및 법리가 다르므로 해당 증거자료의 입증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세법에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이 내린 부과처분의 효력유무와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유형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부과처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부과처분이다 종합소득세 소송에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있는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없이 종합소득세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부과관청을 상대로 조세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의 사유인지? 취소의 사유인지? 따라 즉시 조세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소송을 구하고 판결여부에 따라 조세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조세환급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환급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재 도입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할 것인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 172, 173)
조세심판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법원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의 심판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헌재와 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 변경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