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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후 조치

  • 범죄발생과 동시에 국번 없이 경찰청 112로 범죄피해를 신고한다.
  •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119신고하여 구제요청 하세요
  • 사진, 녹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 조사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참석 가능
    ‑ 가해자로부터 보복가능성 우려, 신변보호 요청
    ‑ 참고인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 가능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심리치료를 신청가능
    ‑ 원만한 합의 또는 합의 중재를 위해 검찰청에 형사합의조정 신청가능
    ‑ 수사진행상황,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사건 진행절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가능(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 선임.
    ‑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 가능
      (단,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
  • 형사재판진행과정
    ‑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등 법정에 동석 가능
    ‑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 가능합니다
  • 형 집행
    ‑ 피해자 신청에 의해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도


경찰, 검찰수사 단계

사건번호, 담당검사 배당, 경찰조사, 송치의견 고소인∙참고인 진술, 대질신문, 증거자료 보강


법원의 형사공판 단계

공소장 접수, 사건번호, 배당(단독,합의,전담)▸ 공소장부본 송달▸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준비절차▸증거신청▸서면공방▸ 공판기일지정▸공판(집증심리)▸ 진술거부권 고지▸변호인, 검사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피고인신문▸ 최종별론▸결심▸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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