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 조사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참석 가능
‑ 가해자로부터 보복가능성 우려, 신변보호 요청
‑ 참고인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 가능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심리치료를 신청가능
‑ 원만한 합의 또는 합의 중재를 위해 검찰청에 형사합의조정 신청가능
‑ 수사진행상황,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사건 진행절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가능(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 선임.
‑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 가능 (단,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
형사재판진행과정
‑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등 법정에 동석 가능
‑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 가능합니다
형 집행
‑ 피해자 신청에 의해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