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제도 등을 할 수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역시 하나의 구제방법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세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청에 접수하여 이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에서는 의견서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행정안전부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전달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에서 택일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세무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통지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결정기간 3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세무서에 처분결과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합니다. 결정기간 9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을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실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를 청구합니다. 앞서 설명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기하는 것이 아닌 심판청구는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세무서에 결과(결정서)를 통지합니다. 결정기간 9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을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