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황승태·김유경 부장판사)는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란 측과 선박 나포에 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했다가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다.
이란은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당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디엠쉬핑 측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14억5000만여 원에 이르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정부는 억류 직후부터 이란 정부 측과 접촉해 선원 안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외교부 차관 및 실무대표단이 이란 정부 당국자와 면담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