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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작성일 : 2024.02.27 조회수 : 214
자산가 늘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사건’ 10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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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clickart>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분배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이른바 '상속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LG그룹에선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진행중이다. 종로학원 창업주의 장남인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스 부회장이 친모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소송도 있다. BYC의 유류분 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반인 가정에서도 빈번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던 A 씨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자필증서를 작성했더니 또 다른 조카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다. 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그 차액만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중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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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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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가족 구성원에게 최소 상속분으로 보장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민사 소송) 접수 추이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1심) 사건 수는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3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7건 △2021년 1702건 △2022년 1872건으로 나타났다. 약 10년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법원별로 접수된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 비송)의 경우에도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 △2022년 5만162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이 밖에 다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기타'로 분류된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인구가 크게 늘었던 세대가 노년이 되면서 상속의 발생 수가 증가하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관점 등에서 상속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요즘엔 재산법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양소라(44·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도 많아지는 것 같다"며 "유언장부터 시작해 유류분에 대한 사전 계산 등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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