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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의 부모가 학폭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3.09.10 조회수 : 370

Q : 중학생인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폭위(이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함)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학폭위의 회의록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과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학폭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학폭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 5. 1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1조 제3항 단서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중학생 甲과 그 부모는 중학교 교장 乙의 비공개처분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단서에 

위반함을 들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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