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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배임죄 성립 가능성 부각

작성일 : 2024.05.06 조회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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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뉴진스를 하이브 영향권 밖으로 빼내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2일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와 민 대표의 측근 3명으로 구성됐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이지만, 민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될 경우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을 막을 길이 없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했다.

민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는 구체적인 정황들과 증거들을 찾았다며 용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요구를 배임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발표한 어도어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민 대표의 측근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 빈껍데기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배임의 착수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경우 어도어엔 아티스트 없는 하이브의 레이블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도어에 피해가 가는 건 맞지만, 배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엔터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구체척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설을 택하고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적어도 계약을 위한 예약행위를 하는 등 제3자가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빈 기자
 
2024-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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