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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작성일 : 2024.06.13 조회수 : 244

연금공단, 퇴직 공무원 재직기간 재산정 불허…법원 "정당한 신청"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2008년, 2015∼2018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

그는 퇴직 이후인 2020년 11월 해군 무관후보생 및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복무했던 1974∼1978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다.

공단이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이런 규정을 종합하면 재직기간을 재산정해달라는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그가 재직 중 신청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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