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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그 소유권회복절차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446

Q : 저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甲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 된 상태인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A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현재는 실효)에 따라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시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부동산관계대장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 내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 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도 甲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보존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던가, 또는 위 등기절차에서 첨부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귀하가 위 부동산에 관한 甲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효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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