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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486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A :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그러므로 귀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그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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