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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작성일 : 2023.07.30 조회수 : 312

Q : 甲男은 17세의 乙女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乙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크게 뉘우치고 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모두 하였으며, 甲의 홀어머니가 사정을 하므로 乙과 그 부모들은 고소를 취소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甲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요?

 

A : 「형법」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같은 법 제306조가 강제추행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형법개정에 따라 위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고, 이렇게 개정된 형법은 2013. 6. 19.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61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4. 01. 28.)은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동법 제7조의 죄)와 그 미수범(형법 제300조)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것이고, 고소취소는 양형참작 사유로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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