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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작성일 : 2023.08.07 조회수 : 357
Q : 아내가 왜간 남자와 속옷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아내가 받게 될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 여부?

아내는 상간남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 아내가 상간남과 속옷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함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할 것이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같은 방에 투숙하여 잠만 자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상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CCTV호텔출입 영상, 문자대화, 숙박료 등 결재내역과 사진이나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CCTV 영상은 소송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다

 

상간남의 주거침입에 대해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승낙에 의해 집에 들어온 이상 상간남이 주거침입죄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배우자인 아내가 공무원이라면 아내가 받게 될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된다 할 것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을때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때 

수급권자가 65세가 되었을때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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