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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 : 2023.08.11 조회수 : 360

Q :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해 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거나, 계속적으로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이러한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존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여 회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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