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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소득에 대하여

작성일 : 2023.08.11 조회수 : 427

Q : 식당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식당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기로 하였는데 치료비만 지원하고 추가치료비, 교통비, 근무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실소득과 같은 소극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이 인정되려면 입원에 이를 정도로 노동력 상실이 있는 경우에만 일실소득이 인정됩니다

입원하여 가료중에 있다면 일실소득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실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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