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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존부의 판단 기준

작성일 : 2023.08.16 조회수 : 436

Q : A회사와 B가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때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무효로 보아 B는 A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A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다른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므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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