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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해 신종 범죄 막는다

작성일 : 2023.09.05 조회수 : 298
공인중개사 등에 첫 적용 , 마약공급사범에게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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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 등 신종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거래 사범이 늘어난 데 따라, 중형 선고를 받는 마약사범의 비율도 늘었다.

 

범죄단체로 신종 범죄 대응
2018년부터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전통적으로 조직폭력 사범에만 적용해 왔지만,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마약거래 등 범죄 형태가 진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6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을 기소하면서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도 이달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세우고 임대차 보증금을 빼돌린 부동산 업체 대표 등 6명을 범죄집단 조직·활동,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올 4월 각 2년,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범죄수익 1억3630만 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사범 기소 건수도 최근 3년간 늘었다. 검찰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7대 제강사의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6월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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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 사범 증가에 '중형' 늘어나

마약 사건에서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늘었다. 단순 투약범보다 '공급 사범'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에 따르면, 1심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은 2018년 234명에서 2022년 53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심 선고를 받은 총 마약사범 대비 이들 비율은 5.9%에서 11.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6.6%에서 37.2%로 줄었다.

 
중형 선고 비율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공급 사범이 증가한 점이 주요하게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급범죄가 늘어나 중형이 늘었다"며 "중형자는 투약사범이 아니라 밀수사범으로 볼 수 있는데 마약 밀수 범죄와 대형 밀수 사범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이들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돼 중형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박진실(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마약을 단기간에 거래했어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로퍼(Dropper·마약운반책)도 특가법을 적용받아 5년 형이 나온다"며 "단순 전달책도 특가법으로 의율하면서 마약류관리법률을 적용하던 과거에 비해 선고형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임현경 기자
2023-09-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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