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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산업혁명] “생산성 향상이 법률비용과 시장 변화 가속화할 것”

작성일 : 2023.11.30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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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법조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본질적 물음에 대해 AI혁명이 법조계 내 생산성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법률소비자의 편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속(어쏘)변호사 역할 상당 부분 대체 가능”… 법률 시장 판도 변화 의견도

전문가들은 먼저 법률시장의 AI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료 검색과 법률 문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변호사가 투입되던 데서 AI의 도입으로 적은 인력으로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현재 국내 로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판례, 법령, 이론서 등을 학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자료 리서치에 투입됐던 어쏘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 1년 차 정도에는 자료 조사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어쏘변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보다 시니어변호사 레벨에서 고객이나 정보기관과 접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며 “어쏘변호사들도 클라이언트 관리나 다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 AI를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작업을 하는 변호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 변호사 업무 중 주로 저연차 변호사들이 도맡았던 단순화된 작업이 점점 자동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익(53·41기) 인텔리콘 대표는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AI 챗봇과 같은 법률 상담 서비스가 확대돼 변호사와 일반 국민 간 소통도 원활해져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생산성이 변화함에 따라 법률 비용에도 변화가 생기고, 로펌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료 검색과 법률 문서 작성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인력은 AI 활용으로 인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사건과 업무의 유형에 따라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각 분야와 과정에 따른 법률비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법률비용 변화로 인해 로펌 내외부적으로 지각 변동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성엽 교수는 “보통 타임차지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 법률의견서를 만들 때 AI의 활용으로 시간과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타임차지가 아닌 정액제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법률비용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엽(52·31기)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법조 시장에 AI가 활용되면, 의사결정 등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접목하는 로펌들은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형 로펌들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대형 로펌의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들이 이 같은 변화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며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 전문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점점 고가가 될 것이고,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업무에 가장 큰 영향 있을 것”…재판 지연 문제 해결방안 되나

변호사업계에서는 AI 기술이 일부 도입돼 활용 중이지만, 법원의 재판 업무에는 아직 AI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 등의 양이 갈수록 많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법원에 도입된다면 판사 업무에 큰 도움이 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결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민사 사건의 경우 청구 원인을 비롯해 피고의 항변을 정리해야 하고, 적용되는 법조문과 기존 판례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법원 전용 AI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과정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선 공정한 판결을 받더라도 늦게 해주면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하면 판사 1000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고법판사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첫 기일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기록만 압축할 수 있게 되더라도 첫 기일에 들어가는 기간이 짧아지고, 종국까지도 더욱 빠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달 말경 법원에서는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출범했다. 커뮤니티는 현재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방안 및 AI 관련 법률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소속된 판사들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 업무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짜보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회 내 특허법원 소모임은 카이스트와 협업해 소규모 생성형 언어모델을 이용한 준비서면 요약 기능 구현 등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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