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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

작성일 : 2023.12.05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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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수 적은 게 '재판 지연' 큰 원인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을 꼽았다. 그는 "또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 증가, 그로 인해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과 가사와 육아 부담이 서로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문제, 세대 간 법관 업무에 관한 인식의 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진행 지체,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사건에서 회신 지연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 제시했다. 이어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판결서 작성 방식 등도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우수한 자원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원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사법행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개선 방향 면밀히 살필 것"
조 후보자는 소위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사법부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동시에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어 정작 사법부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SNS 논란… "공정 재판 우려 외관 만들지 않아야"
조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의견 제7호를 통해 유의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윤리규범인 해당 조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은 각 법관의 몫일 수밖에 없어 법관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법행정 부분에서도 법관의 공직윤리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 홍보 및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외부 세력의 '신상 털기'식 공격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법관도 이유 있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해질 경우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대응매뉴얼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임기에 대한 소신도
조 후보자는 정년으로 인해 6년 간의 대법원장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세운 계획을 시행·안착하는데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상 정해진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에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대법원장 혼자서 사법부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어 전국 단위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스스로 부족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법원의 당면과제는 거창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재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약 33년 6개월간 법관으로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매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판에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신중"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존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집행할지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도입을 시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보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비상장 주식 관련 답변도
조 후보자는 개인과 가족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대법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0년 6월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이사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재개발 완료 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송파구 한 빌라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성남 소재 아파트와 송파 마천동 빌라 모두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매수인이 찾아지면 1주택을 매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며 "주식은 처가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경일은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쯤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고 부부 소유의 지분 비율은 약 4.2%"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후보자(본인)를 주주로 등재했다"며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며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후원 사실을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2021년쯤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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