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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작성일 : 2023.09.05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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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북부지법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거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탁을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 재단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2023비단6).


권 판사는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재단)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재단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추진해 왔다.

 

 

안재명 기자
2023-09-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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