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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판결문 전면공개를 향하여] ① 기자가 직접 써본 ‘판결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작성일 : 2024.01.01 조회수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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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규칙 등을 근거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을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코너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실명화된 판결문만 받아볼 수 있고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문 범위도 제한적이다. 실제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직접 보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기자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을 인터넷 판결 열람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아봤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사건번호를 모른다는 전제로 검색 및 열람을 시도했다.


‘위안부’라는 임의어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지만,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찾을 수는 없었다. ‘위안부&일본’, ‘위안부&일본&피해’ 등의 키워드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검색 끝에 가까스로 서울고법 홈페이지 ‘주요판결’ 코너에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결국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23년 11월 23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본 측 상고 포기로 12월 9일 최종 확정됐지만,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12월 29일 기준)까지도 열람이 불가능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판결문의 일반 공개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판결문 검색은 ‘형사’와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으로 구분된다. 이번 위안부 사건 같은 민사 판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 특허 사건 등과 함께 미확정 판결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졌다. 형사 사건보다는 하급심 판결 검색·열람이 용이하다. 하지만 형사 사건과 비슷한 검색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통상 판결이 난 후 인터넷 열람 페이지에 게시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한다. 비실명화 작업을 위해 2~3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심 하급심 판결의 경우 조기에 확정되지 않는 한 받아볼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돼 게시되기 때문에 특정 형사 사건 피고인 이름을 임의어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더라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없다. 해당 사건 선고일자나 사건번호,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판결서 인터넷 열람’ 코너에서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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