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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판결문 전면공개를 향하여] ① “판결문 전면 공개해 사법신뢰 높이자”

작성일 : 2024.01.01 조회수 : 258
한국사법시스템 신뢰지수
전세계 167개국 중 15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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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년 기 획 ] 
판결문 전면 공개를 향하여
① 왜 전면 공개인가
② 암호문같은 비실명 판결문
③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④ 공개 실질화 방안과 대책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은 ‘판결문 공개’가 유일합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되었는지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말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할 만큼,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판과 사법 정보 공개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게재된 ‘전자 공개 판결문 건수’는 △형사 16만7051건 △민사 17만668건 △행정 1만7585건 △특허 449건 △선거 기타 89건이었다. 지난해부터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종국 판결이 나지 않은 1,2심)도 인터넷 열람·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다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2019~2022년 전국 법원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판결 건수 중 ‘전자 공개 판결문’은 45%였다.


전문가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의 이점으로 재판 투명화에 따른 사법부의 신뢰 회복, 국민 알 권리의 충족, AI 법률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소스의 확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원칙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처럼 한국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사법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규(58·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사법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며 “법률과 사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 효과가 상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건관계인의 정보 보호권과 비교·형량해 구체적인 사건관계인 관련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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