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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불발…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작성일 : 2024.01.29 조회수 : 255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의가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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