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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자문 SNS 메시지 공개 논란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184
검찰, 법정서 증거로 제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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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재판에서 로펌 자문서와 관련 회의 자료가 대거 공개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SM엔터 인수전 당시 카카오에 자문한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인데, 로펌과 의뢰인(기업) 간 속사정을 담은 내부 자료가 재판에서 상세하게 밝혀진 것은 이례적이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로펌은 벌써부터 자문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가 진행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카카오와 대형로펌들 사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이메일, 자문서 등이 증거로 공개됐다.

 

이날 자료 공개는 검찰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인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공개된 자료 상당수는 법무법인 율촌과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해 SM엔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SM엔터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사이 경영권 분쟁에 카카오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SM엔터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방안 등을 자문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에 자문한 율촌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이다.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은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율촌 뿐 아니라 법무법인 세종이 금감원 특사경 수사 대응 단계에서 카카오 측에 보낸 SNS 메시지와 자문서도 공개했다. 형사 변호 단계의 자문 내용까지 공개되자 배 전 대표 측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위법행위를 막으려고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인데, 자문 내용을 범죄 증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 누가 로펌에 털어놓고 자문을 받겠느냐"고 말했다.

 

 

임현경 기자  2024-04-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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